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8조 (지도ㆍ점검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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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장은 경보ㆍ등급 및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경보ㆍ등급 및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대상 시설의 상징성, 중요성, 정세 등을 감안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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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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