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설 관리자ㆍ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관리자ㆍ관계기관 합동간담회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간담회는 최신 테러공격 유형 및 방호취약 사항을 전파하고 민ㆍ관ㆍ경ㆍ군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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