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6조 (시설 관리자 등 개선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취약시설을 지도ㆍ점검한 경찰관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하여야 한다.1. 긴급대피 안내도 적의장소 비치2. 시설 자체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개인별 임무 숙지3. 방독면ㆍ공기호흡기 등 긴급구호장비 적정량 비치4. 사각지대ㆍ취약개소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장비 개선5. 배전함ㆍ비상전기함 등 시정장치 설치6. 취약지점 출ㆍ입문 등 봉인스티커 부착7. 취수구, 소화전 등 폭발물 은닉 우려 장소 체계적 관리8. 외부 가스저장소 등 취약지점 보안장비 보강9. 그 밖의 개선 권고사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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