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A급 : 분기 1회 이상2. B급, C급 : 반기 1회 이상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테러경보 상향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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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점검 기준
[ 별표 4 ]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점검 기준 구분 | A급 | B급 | C급 관심 | ․분기 1회 이상 점검 - 경찰서 모든 시설, - 지방청 선별 점검 | ․반기 1회 이상 점검 - 경찰서 모든 시설, - 지방청 선별 점검 | ․반기 1회 이상 점검 - 경찰서 모든 시설, - 지방청 선별 점검 주의 | ․분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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