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A급 : 분기 1회 이상2. B급, C급 : 반기 1회 이상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테러경보 상향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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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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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