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테러취약시설의 안전활동 업무와 관련한 각 국ㆍ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가. 테러취약시설 관리 관련 부서 정원 확보나. 테러취약시설 관련 국회 업무 협조2. 생활안전국가. 테러취약시설 주변 예방순찰 등 안전활동나. 테러취약시설 인접 지역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3. 수사국가. 테러취약시설 주변 강ㆍ절도 등 형사활동나. 테러사건 수사 및 관련 수사기법 연구ㆍ개발다. 인질ㆍ테러범 신문 및 신병처리4. 사이버수사국가. 사이버테러 동향 및 관련 테러사건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나. 사이버테러사건 수사 및 관련 수사기법 연구ㆍ개발5. 경비국가. 테러취약시설 지정 및 지도ㆍ점검, 안전활동 등 관리 업무 총괄나. 테러취약시설 테러예방 대책 수립다. 테러예방 FTX 등 각종 훈련 실시라. 테러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경력운용 및 가용장비 운용마.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 부대 운영바.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전술훈련과 장비 개발ㆍ확보사. 테러취약시설 경비6. 공공안녕정보국가. 테러취약시설 테러첩보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나. 테러범 및 인질 등 테러사건 관련 내국인에 대한 신원파악7. 안보수사국가. 테러취약시설 안보위해요소 점검 등 안보활동나. 안보업무와 관련된 테러사건 수사 등 대응활동다. 테러관련 북한 동향 수집ㆍ분석 및 전파8. 외사국가. 국외테러 동향 및 외국(인) 관련 테러사건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나. 인터폴, 해외주재관, 외국 정보기관 등을 통한 국가간 대테러 정보협력 체제 유지다. 테러사건과 연계 혐의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향 관찰라.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마. 국제테러범죄 및 국제테러와 연계된 국제조직범죄 대응 활동바. 외국인 인질ㆍ테러범의 신문 및 신병처리9. 대변인실가. 테러취약시설 관련 경찰활동 등 대국민 홍보10. 교통국가. 테러발생지역 교통통제나. 테러발생지역 주민 대피로 및 이동로 등 소통 확보
②각 국ㆍ관은 제1항에 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경비국(위기관리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③시ㆍ도경찰청의 각 부(과) 임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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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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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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