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3조 (공관지역 방호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공관지역 전체에 대해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경비ㆍ외사ㆍ정보 관계자 및 해당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합동 방호실태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공관지역 자체 경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공관지역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경비근무 실태 등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공관지역에 대해 적절한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공관장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방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 요청 시 방호실태를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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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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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