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6조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고 한다)은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경력을 평시, 테러징후시, 테러발생시, 그 밖에 국제행사 등 필요시 상황에 대응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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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테러취약시설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 별표 2 ] 테러취약시설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테러 경보 | ․테러경보 관심→주의 | ․테러경보 주의→경계 | ․테러경보 경계→심각 국제 행사 |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국제행사 ※ 국제영화제, 다자 장관급 국제회의 | ․전국단위 국제행사로 테러위협 증가 ※┍전국 :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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