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9조 (지도ㆍ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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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장은 시설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시설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지도ㆍ점검 시 시설 관리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테러정세ㆍ대테러활동 사례ㆍ요령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경찰관서장은 필요시 특공대 목표분석요원을 참여시키고, 목표분석은 3D 파노라마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카드에 작성하여 활용한다.
④경찰관서장은 시설 변동사항, 취약요소 분석내용 등 점검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방호 취약요인 등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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