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9조 (지도ㆍ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시설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지도ㆍ점검 시 시설 관리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테러정세ㆍ대테러활동 사례ㆍ요령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경찰관서장은 필요시 특공대 목표분석요원을 참여시키고, 목표분석은 3D 파노라마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카드에 작성하여 활용한다.
④경찰관서장은 시설 변동사항, 취약요소 분석내용 등 점검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방호 취약요인 등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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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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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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