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1조 (국가중요시설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④경찰관서장이「통합방위지침」에 의한 경ㆍ군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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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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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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