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1조 (국가중요시설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④경찰관서장이「통합방위지침」에 의한 경ㆍ군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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