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9조 (테러예방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테러취약시설 지도ㆍ점검시 병행 또는 필요시 시설 관리자ㆍ종사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테러예방교실을 운영한다.
②테러예방교실에서는 국내ㆍ외 테러 동향, 최근 테러 발생사례,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③테러예방교실의 대상인원, 교육내용 및 반응 등 교육결과는 지도ㆍ점검 보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에서는 테러예방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 보조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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