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3조 (테러취약시설 지정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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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시설명2. 전경 사진 및 시설 현황3. 지정등의 사유4. 그 밖의 참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시설명2. 전경 사진 및 시설 현황3. 지정등의 사유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제1항 후단의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테러취약시설 지정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등, 공관지역은 테러취약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경찰청 경비국장은 테러취약시설 신규지정, 등급변경, 지정해제에 관한 계획수립, 업무조정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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