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 (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ㆍ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⑤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⑦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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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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