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 (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ㆍ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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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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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