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 (유지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1.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4.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ㆍ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5.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6.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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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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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