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 (유지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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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1.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4.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ㆍ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5.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6.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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