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소방장비의 세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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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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