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소방장비의 세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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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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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