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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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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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