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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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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