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3. 화생방(CBRN) 상황에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절단ㆍ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3. 제2호의 표지, 반사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⑦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