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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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3. 화생방(CBRN) 상황에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절단ㆍ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3. 제2호의 표지, 반사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⑦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및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보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1. (위원의 구성)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