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9조 (소방장비의 규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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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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