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9조 (소방장비의 규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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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1.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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