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 할 수 있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휘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문검사반 편성 및 운영 기준
1. 전문검사반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여 편성하고 제1호 서식의 명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문검사반의 반장은 소방기관의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전문검사반은 반장이 전문검사반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