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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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 할 수 있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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