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매뉴얼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은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한다.2. 제1호의 매뉴얼 외에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매뉴얼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3.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른다.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조사의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서 제시한 기본제원, 성능 및 제조사 및 전문관리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등2. 예방점검 요령 및 고장에 대한 조치3.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세척 등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사항4. 현장 활용 사례 및 조작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5. 매뉴얼의 제정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6. 그 밖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비2. 전기, 유류 등을 연료로 하는 동력원이 부착된 장비로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장비3.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장비4. 장비의 조작, 예방점검 등이 복잡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장비5.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매뉴얼의 형식은 서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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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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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