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매뉴얼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시ㆍ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2.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3.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강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ㆍ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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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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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