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매뉴얼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시ㆍ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2.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3.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강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ㆍ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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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휘버스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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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소방장비 매뉴얼의 고유번호
1. 번호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장비종류 다. 모델번호 : 해당 장비의 모델번호(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기) 라. 제조사 : 해당 장비의 제조사 마. 작성연도 : 매뉴얼의 작성연도 바.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매뉴얼 고유번호의 표기 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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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록 3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
[부록 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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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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