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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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ㆍ재고제15조 ·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제16조 · 소방장비의 세척 등제17조 · 기록관리제18조 ·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세부 기준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