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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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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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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