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6조 (부서별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 여건,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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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1. 관리부서 가. 연간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나.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주관, 통계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등 업무 총괄에 대한 사항 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및 입력현황 현행화 등에 대한 사항 라. 소방장비 교육ㆍ훈련 여건의 조성에 대한 사항 마. 그 밖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장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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