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1조 (소방장비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는 법 제22조부터 제28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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