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7조 (업무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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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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