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7조 (업무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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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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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