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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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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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소관 장비의 보유현황, 운용자의 지정, 인계인수 및 장비 조작, 점검ㆍ정비 및 훈련, 전문관리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운용자는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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