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6조 (인증심사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
②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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