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0조 (인증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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