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5조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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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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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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