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5조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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