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4조 (인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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