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4조 (인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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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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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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