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4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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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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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