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7조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