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7조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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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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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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