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9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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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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