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9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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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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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