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9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