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2조 (인증프로그램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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