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3조 (요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
②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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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접수번호 | | 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2. 요건심사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판정여부 필수자격 | 목적의 부합성 |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인가? | 적합□ 미흡□ 필수자격 | 구성의 적절성 |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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