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6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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