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0조 (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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