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2조 (인증심사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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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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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