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2조 (인증심사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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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③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④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
⑥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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