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2조 (인증심사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③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④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
⑥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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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 접수번호 | | 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2. 요건심사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판정여부 필수자격 | 목적의 부합성 |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인가? | 적합□ 미흡□ 필수자격 | 구성의 적절성 | 특정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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