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3조 (인증제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②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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