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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