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