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8조 (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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