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8조 (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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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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