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회의 소집 및 개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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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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