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 (기술제안서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영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 15 외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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