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대상공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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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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