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등 관련업체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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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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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