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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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달센터장이 된다. 위원장은 전문분야별(별표 15)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달센터장이 된다. 위원장은 전문분야별(별표 15)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 4. 2.>
②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 위원은 우정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 외부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가.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나. 건설관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다.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사. 그 밖에 조달센터장이 가목 내지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일시 위촉하거나 유사한 전문분야 위원이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
④삭제 <2024. 4. 2.>
⑤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단서 삭제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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