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8의2조 (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하 제8조의2 신설 2024. 4. 2.>
②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하며 외부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1. 제5조제1호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2. 제5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15인 이내3. 제5조제3호의 설계 변경의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4. 제5조제5호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의 심의: 7인 이내5. 제5조제7호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6. 제5조제8호의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7. 제5조제10호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8. 제5조제11호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정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20인 이내9. 제5조제12호의 그 밖의 사업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자문ㆍ심의: 9인 이내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한다.
⑤제5조제1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제10절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⑥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간사는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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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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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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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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