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2조 (소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가 제3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출석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부적격 제안: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2. 조건부적격: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해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소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이하 "평가점수"라 한다)에 사업부서의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기술제안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2. 기술제안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기술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본다.
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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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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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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