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 (대상공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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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5조제1항,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2. 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2. 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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