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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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2. 영 제75조제1항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사업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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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2. 영 제75조제1항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사업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4. 삭제 <2024. 4. 2.>5. 영 제52조 제6항 및 제7항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대한 심의 <개정 2024. 4. 2.>6. 삭제 <2024. 4. 2.>7.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개정 2024. 4. 2.>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9. 삭제 <2024. 4. 2.>10.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신설 2024. 4. 2.>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신설 2024. 4. 2.>12. 그 밖에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ㆍ심의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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