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7조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자문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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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소위원회 심의의결제43조 · 채점방법 등제44조 · 감점기준 등제45조 · 회의결과 보존제46조 · 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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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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