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7조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자문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소위원회 심의의결제43조 · 채점방법 등제44조 · 감점기준 등제45조 · 회의결과 보존제46조 · 비밀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7조 ·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