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말한다.3."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설계 등 관련 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이고, 그 중에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심의’로 의결한다. <신설 2024. 4. 2.>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 심의의결 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4.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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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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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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